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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징계 없다"는 국민의힘에…5월단체 "확정판결도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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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징계 없다"는 국민의힘에…5월단체 "확정판결도 부정하나"

5·18 기념재단·3단체 공동성명…"신군부 옹호 묵인은 헌법·법치주의 훼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5월단체들이 "헌법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는지 답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와 대책을 촉구하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지만, 포럼 개최 다음 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행사가 아니며 원내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이 의원이 강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군사반란과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당내에서 묵인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확정된 법적 판단이다"며 "전두환과 신군부의 군사반란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고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개인의 정치적 표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의 책임을 '학술행사'라는 이유로 묻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존중하는 것인가. 사법부의 확정판결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부정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침묵하는 것이 헌법 존중인지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포럼에서 나온 신군부 옹호와 5·18 부정·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관련 확정판결 존중 여부 공개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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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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