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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청탁·대가성 여부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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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청탁·대가성 여부 집중 심리"

경기 안성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인허가 과정의 청탁이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와 금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프레시안(김재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반박 내용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오간 요청이 법률상 금지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 과정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됐을 가능성과 이른바 '확증편향 수사'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별도 서면 제출의사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성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C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 수수를 감추기 위해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발업체와 시행사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내부 협의와 행정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로 시작됐다.

경찰은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금품 전달 구조를 확인했고, 관련자들을 잇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당초 함께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시행사 대표 C씨는 수사 도중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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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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