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대형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영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평일 정기 단속반 2명 외에 담당 팀장과 직원 등이 추가로 투입돼 주말과 야간 시간대 불시 단속을 벌였다. 특히 대형 차량 불법주차 민원이 잦은 송정동과 퇴촌면 일대를 집중 단속해 총 17건을 적발하고 현장 계도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1.5톤 초과 영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인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지정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밤샘주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건설기계도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광주시는 올해 8월 초까지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362건을 적발·단속했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인 255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약 130% 증가한 수치다.
시는 앞으로도 대형 차량 밤샘주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퇴촌면 등 승용차 불법주정차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력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주차는 시민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지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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