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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투자 유치 기여 시민·공무원에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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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투자 유치 기여 시민·공무원에 성과급 지급

인천광역시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는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도착 완료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도착 건수는 270건으로, 투자금액은 약 4억 달러에 이른다.

시는 공장 신·증설과 연구시설, 고도기술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개발사업,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총 지급 예산은 3500만 원 규모이며, 지난해에는 1개 사업에 약 23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종 지급액은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 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과 투자유치 기여도, 질적 평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며, 동일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다른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기업·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은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공문서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숙 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급 지급이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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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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