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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개 구 13개 지구 1236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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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개 구 13개 지구 1236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인천광역시가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8개 자치구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약 85만㎡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2000만 원과 지방비 2000만 원 등 총 3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에는 원도심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대상지는 제물포구 송현4·만석8, 영종구 마당개1, 미추홀구 도화5, 연수구 옥련1·옥련2·청학1·청학2, 부평구 부개2·부개3, 계양구 작전290-66, 서해구 석남1, 검단구 오류4 등이다.

시는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차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 약 116만㎡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지구 지정 고시와 군·구 통보,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도심의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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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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