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전남광주 순천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설사 채무를 분양 세대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임대아파트 건설사 대표와 임대업체 관계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0∼2021년 임대아파트 전환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해 건설사 부담 채무와 재산권 행사 제약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임아파트는 전체 750여 세대 중 100여 세대가 5년 임대 거주를 거쳐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았다.
임대보증금으로 1억 8000여만 원을 낸 입주 세대들은 가구당 2억 2650만 원으로 책정된 분양가에 따라 4000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았지만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갚지 않은 채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80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게 된 입주민들은 지난 2024년 12월 아파트 건설사 대표 A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1년여 간 수사를 거쳐 11일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던 날 피해 입주민들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아파트 건설사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대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가구당 약 2900만 원의 채무을 안게 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피해 규모와 분양전환 당시의 자금 준비 상황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고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우리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보증과 대출, 관리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이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취했는지 등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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