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를 민선 6기 경기교육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침해해 온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섰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학부모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안 교육감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안은 지난달 13일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기구로 출범한 ‘교권보호단’에서 ‘교육활동 침해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악성민원에 대한 것이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4년차 경력의 20대 교사 A씨는 지난 3월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접한 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 부모는 즉각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한 데 이어 학교를 직접 찾아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미칠 정도로 괴롭히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쏟아냈다.
A씨는 며칠 뒤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한 뒤 3주간 병가를 냈다가 복귀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수업 도중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가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또는 결석을 신청하면서 신고서에 ‘담임교사의 인권침해’와 ‘담임교사에 대한 불신’ 등을 사유로 적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이 같은 행동을 견디지 못한 A씨의 신고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특별교육 8시간’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데 이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문 앞에서 A씨를 비난하는 피켓 시위까지 진행했다.
A씨는 결국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한 채 지난 5월 병가를 냈고, 해당 교실의 담임은 기간제 교사로 교체됐지만 계속되는 이들의 민원으로 인해 수차례 담임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한 기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은 지 하루 만에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아이가 자신을 향해 뱉은 침을 책으로 막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취임 전부터 ‘교권보호’ 의지를 피력해왔던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A씨 및 학교 관계자 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해당 학부모들과 화해 중재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해당 사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사과 및 제기한 소송의 취하를 약속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소 취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A씨를 비롯한 학교 측에서 화해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 교육감을 비롯한 교권보호단은 해당 사안이 화해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서 피해교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 명의의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안 교육감은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교육청이 교사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 및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한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기능을 훼손하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며 "앞으로 교사를 협박하고 학교의 권위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사는 안심하며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힘쓰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교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자를 발표했다.
총 300명 규모의 교권보호전담관은 향후 △경기동부권역 58명 △경기서부권역 83명 △경기남부권역 96명 △경기북부권역 63명 등 4개 권역에 배치돼 현장 방문과 법률 자문 및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피해교사를 1대 1로 전담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권보호전담관 공개 모집에 참여했다가 최종 선발되지 못한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교권보호 활동 및 경기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1400여 명 규모의 ‘시민교권보호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