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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발부담금 70억 원 징수…체납액 11억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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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발부담금 70억 원 징수…체납액 11억 원 환수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병행…장기·고액 체납 관리 강화

경기 평택시가 올해 들어 개발부담금 70억 원을 징수한 가운데, 적극적인 체납 관리로 11억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거둬들이며 지방재정 확충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7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채권 확보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11억 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이나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돼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 부담도 커진다.

시는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연기 및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자료를 자체 제작·배포하는 등 납세 편의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반면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 체납액 환수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독촉을 병행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체납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납부 의무자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다만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고액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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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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