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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버스 도입 위한 조례 제정 추진…교통취약지 이동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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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을버스 도입 위한 조례 제정 추진…교통취약지 이동권 강화

경기 이천시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천시는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경기 이천시청 전경. ⓒ 이천시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과 신규 입주단지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마을버스 운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차간격 30분 이내 △첫차 오전 6시 이전 △막차 오후 10시 이후 운행 등의 기준을 담았다.

또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입법예고 이후 관계 부서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성수석 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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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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