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을 추가 지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 토지의 위치와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는 도로를 확보하게 되고,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 됨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 상승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20일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광명 소하지구 등 총 17개 지구·4038필지(2.5㎢ 규모)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1회 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평택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포함해 총 44개 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지구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지역이다.
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유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 및 지구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정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총 80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인 도는 다음 달 중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한 추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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