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매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전 부산 사상구청장이 이번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조 전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 사상구의 한 단체 행사장에서 간부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간부는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조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조 전 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재임 중이던 2025년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내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구청장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정상적인 매입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품위유지와 이해충돌 문제 등을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당 최고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징계를 확정했다.
그는 제명 처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9.12%를 득표하는데 그쳐 낙선했다. 정치적 재기를 시도한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또다시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돈봉투를 건넨 경위와 지지 호소 여부, 금품 제공과 선거운동의 관련성을 추가로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구청장의 최종 유·무죄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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