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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선관위, 6·3 지방선거 비용 300억 지급…청구액 중 48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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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선관위, 6·3 지방선거 비용 300억 지급…청구액 중 48억 삭감

후보자 81% 비용 보전…"위법 적발 시 환수 및 엄중 조치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 등 총 30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후보자들이 청구한 총 339억여 원을 정밀 심사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거나 회계 규정을 위반한 48억여 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지급된 금액은 보전비용 291억 원과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 등 9억원을 합한 액수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전남광주선관위 청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 전남광주 지역 후보자는 총 544명으로, 전체 후보자 671명의 81.1%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액 보전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 대상자는 473명, 50% 보전 (10% 이상 15% 미만 득표) 해당자는 71명이다.

함께 치러진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후보자 6명 중 2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주요 선거별 보전비용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2명) 14억 4700만여 원, 교육감선거(3명)는 49억 3800만여 원, 구·시·군장선거(55명) 57억 9200만여 원, 지역구 특별시의회의원선거(82명) 32억7700만여원, 구·시·구군의회의원선거(402명) 124억 4800만여 원 등이다.

선관위는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전남광주통합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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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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