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신탁제도 악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27일 시는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의 신속한 압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소유자의 대출 체납 등으로 신탁회사에 넘겨진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대형 건축물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도 큰 신탁부동산의 특성상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 발생하거나 체납으로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장기 공실화되면서 도심 슬럼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체납과 재산 은닉 등 신탁제도의 악용에 따른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해 일반 체납자와 달리 독촉장 발송 절차(약 1개월)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자(위탁자)의 부동산 처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 시는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과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423건 등 실적을 거뒀다. 부동산 공매 충당액은 1억 6700만 원(165건)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다가구·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해 대규모로 재산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신탁회사의 관행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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