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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돈 받고 휴대전화 통화 편의 제공 전 구치소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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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돈 받고 휴대전화 통화 편의 제공 전 구치소 직원 집유

외부 통화·목욕시설 이용 편의 제공 대가 금품 수수… 법원 "교정행정 신뢰 훼손 범행 은폐 시도까지"

구치소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부 통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전 교정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구치소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함께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360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수용자들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수용자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수용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시설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에 따른 편의를 제공했다"며 "교정행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는 등 범행 후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수용자 B씨로부터 외부인과 휴대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목욕시설 이용 횟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대가로 2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수용자 C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해준 뒤 1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받고,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면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밖에도 다른 수용자 2명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 170만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금품을 건넨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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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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