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세대 카페인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축사업을 이유로 18명으로부터 총 294억6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약대로 요양원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계약 당시 김 씨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김 씨가 운영하던 회사들도 요양원 사업 외에는 별다른 수입 구조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씨는 전국 약 35곳의 요양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고 일부 공사는 준공 예정일을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건축주들에게 받은 공사대금과 대출금 등을 다른 요양원 공사에 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개인 활동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토지 담보 대출과 기성고 대출금을 포함해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 중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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