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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어 해사법원도 동구로, 북항 '해양사법 거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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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어 해사법원도 동구로, 북항 '해양사법 거점' 부상

옛 부산진역사 임시청사 확정, 2028년 3월 개원…항소심 전문성 확보는 과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가 동구 옛 부산진역사로 확정되면서 북항권이 해양 행정에 이어 해양사법 기능까지 품게 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 청사를 부산 동구 문화플랫폼으로 결정했다. 동구 문화플랫폼은 옛 부산진역사를 활용한 문화공간이다.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진역.ⓒ프레시안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인천과 함께 개원할 예정이다. 부산 법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해사·국제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법원행정처는 교통 접근성과 주차 공간, 법원 상징성, 재판 업무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가능성, 청사 운영 여건,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안정적인 임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 청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문화플랫폼은 부산역과 북항에 인접해 있고 도시철도 접근성도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이미 동구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해사법원까지 같은 권역에 들어서면서 북항 일대는 해양 행정과 사법 기능을 함께 갖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선박충돌, 해상운송, 해상보험, 국제무역분쟁 등 해사·국제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그동안 수도권이나 해외 중재로 향하던 해사분쟁 처리 수요를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해운·항만업계의 기대가 크다.

특히 북항과 부산역, 해수부 임시청사, 해운·항만 관련 기관, 법률서비스 기능이 한 축으로 묶일 경우 부산이 내세워온 해양수도 구상도 한층 구체화될 수 있다. 기관 유치를 넘어 행정·산업·사법 기능이 집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우선 1심 법원으로 출발하는 만큼 항소심 단계에서 해사사건의 전문성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쟁점이다. 해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부산 설치와 법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재교육, 통번역 지원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청사 건립 절차도 남아 있다. 법원행정처는 임시청사 개원과 별도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본청사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원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법정 설치, 인력 구성, 사건 배당 체계, 전문인력 확보 등 실무 준비에도 속도가 필요하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확정은 해수부 이전과 맞물려 북항권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기로 평가된다.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은 기관 유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해사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법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느냐가 해사법원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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