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8일부터 부산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임말숙 의원과 서지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오는 7월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현재 광안대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해당 시간대 시민 부담은 전액 면제로 확대된다.
광안대교는 해운대와 수영, 남구권을 연결하는 부산의 대표 교통축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량이 많은 유료도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앞서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등 일부 유료도로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적용해왔다. 광안대교까지 무료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민 체감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양육 중인 가정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처럼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 시행 이후 교통량 변화와 재정 부담, 다른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문제는 함께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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