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지구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공공보행로 단차 논란 끝에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6일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부산역 보행데크와 북항을 잇는 공공보행로의 높이다. BPA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이 부산역과 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데크와 같은 높이로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설계대로라면 약 3m의 단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BPA는 이 경우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보행 흐름이 끊기고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조망도 가로막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환승센터 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공공보행 동선의 핵심 구간이다. 북항 재개발지구 안에서도 시민 접근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간인 만큼 단차 문제는 단순 설계변경을 넘어 사업 적정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BPA는 2024년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단차 문제를 확인한 뒤 사업자 측에 설계변경과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후 확약서 제출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결정했다.
BPA는 조만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될 경우 보행권과 조망권 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등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해 왔고 단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수정 확약서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BPA가 최종 의견을 주지 않아 절차가 지연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갈등으로 북항 환승센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지상 24층, 전체면적 18만3540㎡ 규모로 추진돼왔다.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기능에 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한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주요 민간 개발사업이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관문을 시민에게 되돌린다는 명분으로 추진돼왔다. 환승센터가 공공보행로와 조망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개발이익과 공공성의 충돌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PA의 계약 해제 통보로 양측 책임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항 환승센터 사업이 단차 논란을 해소하고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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