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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영치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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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도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영치금 사용

법원, 매월 10만원 범위 영치금 사용 허용…피해자 측 즉각 항고 방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자 피해자가 항고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가해자 이모 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씨는 매월 10만 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부산 서부지원

이 씨는 병원비와 교정시설 내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영치금 사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두는 돈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제 회수액은 판결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교정시설을 통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 왔지만 최근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압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하면서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이 씨가 손해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매월 10만 원의 영치금 사용 허용이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수용자의 최소 생활비 보장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회수 권리가 충돌한 사안이다. 법원은 수용자의 병원비와 생활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정된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이 먼저 보장된 셈이다.

이 씨는 2022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가해자의 사정만 고려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급심에서는 영치금 사용 범위와 피해자의 배상금 회수권 사이의 균형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판결이 실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다시 드러났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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