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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경찰, 체납 차량 합동단속…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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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경찰, 체납 차량 합동단속…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조치'

전북특자도 진안군은 나들목(IC) 일대에서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청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진안경찰서가 긴밀히 협력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스마트폰 장비와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현장에 투입해 통행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적발했다.

▲ⓒ진안군·진안경찰서 연계 합동단속 실시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체납 기간 60일 경과) 이상 밀린 차량이다.

군은 현장에서 단속 기준을 초과한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즉각 영치하고 납부 독촉 조치를 취했다.

다만, 영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로 떼는 대신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성도 발휘했다.

진안군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적인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군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경찰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 건전한 성실 납부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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