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평소 선거구민 B씨에게 여러 차례 해오던 중, 지난달 중순께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 개인 차원의 금전 제공이 아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가 공명선거 실현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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