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3건,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주민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대리응답을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가 적발됐다.
마을이장 A씨는 4월 초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돕기 위해 마을방송으로 주민들을 소집했다.
A씨는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지참하라"고 안내한 뒤, 모인 주민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부착해 관리하고 식당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해 실제 6건의 여론조사 전화를 대신 응답했으며, 연결되지 않은 휴대전화 17대는 추가 응답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로 권리당원 B씨는 4월 초·중순 두 차례에 걸쳐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 18명의 휴대전화와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8건을 현장에서 대리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이장 배우자인 권리당원 C씨도 마을을 돌며 주민 7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수거한 뒤 자택에 보관하면서 여론조사 응답을 시도했고, 이 중 1건을 대리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당내경선 과정에서 위계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복 응답 유도 행위 역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핵심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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