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감자 3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씨와 B(21)씨, C(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일부 폭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들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수용동에 있던 수감자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에는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직전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도 폭행이 계속됐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에도 가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교도관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고 뒤늦게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법원은 다음 공판부터 증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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