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부산과 울산에서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본격화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 407곳, 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을 비롯한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원청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한 근거가 있을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공고사업장 5곳 중 하나에 포함되며 공공부문에서도 제도 변화가 곧바로 현실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교통·공공 서비스·위탁구조가 넓게 퍼져 있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에서는 제조업과 플랜트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원청에 교섭요구서를 전달했고 울산플랜트건설노조도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교섭요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업종별 흐름도 비슷하다. 금속노조 하청 36곳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산업연맹도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요구에 나섰다.
부산은 공공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위탁구조가 많은 도시이고 울산은 조선·자동차·플랜트 산업 비중이 큰 도시다. 같은 법 시행이라도 부산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울산에서는 제조업과 플랜트 현장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공방이 먼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같은 날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31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후부터 원청과 하청, 노조와 사용자 측이 모두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과 울산 노동현장에서도 실제 교섭 성사 여부와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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