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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민생범죄 3대 분야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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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민생범죄 3대 분야 특별수사

부동산 허위광고·배달앱 원산지 표시·편의점 의약품 관리 집중 점검

울산시가 부동산과 먹거리, 의약품 판매 질서를 겨냥한 민생침해범죄 특별수사에 들어갔다.

10일 울산시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초까지 부동산, 원산지 표시, 의약품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청 전경.ⓒ프레시안(윤여욱)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를, 원산지 표시 분야에서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영업 여부를, 의약품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보관·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마주치는 생활형 위법 행위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부동산 온라인 광고의 신뢰성을 바로잡고 배달앱을 통한 먹거리 원산지 정보를 점검하며 편의점 의약품 관리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되 위반 업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서 올해도 특별사법경찰 불법행위감시단을 운영하며 청소년 보호,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부동산 등 6대 분야의 시민 제보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감시단 제보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확인돼 송치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나왔다.

결국 이번 특별기획수사는 보여주기식 캠페인보다 생활 현장에 스며든 민생 범죄를 상시 관리 체계로 끌고 가겠다는 울산시의 신호로 읽힌다. 다만 실제 성과는 점검 건수를 넘어 적발 이후 송치와 처분, 재발 방지까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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