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방치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전수 행정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정읍시는 실태 파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정비·활용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매·임대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면 빈집 정보 시스템 '빈집애'를 통해 수요자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지역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