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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20여 명에게 음악회 공연 무상 제공한 시장 출마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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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20여 명에게 음악회 공연 무상 제공한 시장 출마예정자 고발

전남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등 3명 고발 조치…"단속활동 강화 예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지난해 송년음악회를 열어 전문 예술인 공연을 선거구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전남 모 시장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모 연구소 송년음악회를 열고 선거구 지역 주민 220여 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전문 예술인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주민 혹은 기관 및 시설,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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