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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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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금품·식사 제공부터 여론조사 왜곡 행위까지 예방 활동 확대

부산지역에서 설 명절을 전후로 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선거관리당국의 예방·단속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식사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 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제공,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 정치자금 기부·수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꿔 동일인이 반복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공익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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