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실수요자와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
부산은행은 6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와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주택 실수요자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부산 거주(예정) 만 39세 이하 청년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우대금리는 영업점 창구에서 대상자 요건 확인과 관련 서류 제출을 거쳐 적용되며 부산은행은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제도를 마련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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