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교육청사 상황실에서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 법안 관련, 기존 '관할지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관할지역 근무를 보장한다'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군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에게 학군 운영에 대한 일정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회의는 전날인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잠정합의안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하고,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는 안이 담겼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공청회를 통해 확인한 교육가족의 우려와 요구 그리고 간담회에서 합의된 교육자치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분명하게 담기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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