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또는 부산교육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16억600만원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600만원이며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는 2억9000만원이다. 구·군의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가 2억2700만원으로 제한액이 가장 높았고 중구는 1억3000만원으로 제한액이 가장 낮았다.
지역구 부산시의원의 경우 제한액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연제구 제1선거구로 6300만원이었다. 중구와 동구 제2선거구, 남구 제2선거구는 53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구 부산시의원의 평균 제한액은 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역구 구·군의원선거는 평균 4800만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는 평균 5500만원이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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