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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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