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절도범을 모의 권총으로 위협하며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카자흐스탄 국적)씨 등 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B(4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의 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C(2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1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하면서 2000여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전날 C씨 등 2명이 A씨가 근무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건의 차량 절도와 2건의 부품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C씨 등은 A씨 일당에게 협박을 받은 이튿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A씨 일당 3명을 모두 체포하고, B씨의 모의 권총을 압수했다.
범행에 사용된 모의 권총은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의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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