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전년도 영세 자영업자,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국선 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대상을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까지 추가 위촉해 인력도 강화한다.
신청 희망자는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국선 대리인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이후 도 행정심판위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한다.
윤진호 도 행정심판위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도민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돕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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