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예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지배구조 논란이나 경영권 방어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투자와 유상증자가 현 단계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 미국과 함께 약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13종, 총 54만톤을 생산하는 북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 단계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풍·MBK파트너스는 이 같은 투자 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해외투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에는 법적 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대규모 자본 조달 과정의 투명성,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 경영권 방어와 전략 투자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시각에서 이번 투자결정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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