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함께 동승해 있던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한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복부 개복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 보복을 두려워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법정에 와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한 주차장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B씨의 불리한 진술 탓에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두달 전 다시 연락이 닿은 B씨에게 일자리 알선을 부탁하면서 목포까지 동행하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