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건설이 본격 추진 국면에 접어들며 정부가 주민참여 확대와 생활기반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항건설로 생활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사 기간 중 임시거주지 제공, 직업 전환 교육, 지역기반 일자리 참여 보장 등이 포함돼 주민들의 생계와 정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공항건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주거·생계 기반 변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공사 시행자에게 주민고용추천, 직업전환훈련, 임시거주지원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이는 사업 절차를 앞당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개정안은 지장물 철거, 기반정비 등 공항건설 관련 업무에 지역주민 또는 주민이 구성한 법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참여형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만큼 신공항건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미래성장의 핵심기반인 만큼 행정절차와 주민지원이 차질 없이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한층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가덕도 주민들은 "공항건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참여가 제도화된 만큼 지역과 함께 가는 공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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