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하는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가운데 단속 결과가 단순 업소 처벌을 넘어 행정의 관리부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부산경찰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동구청, 여성인권지원단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및 기타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4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1곳, 출입국관리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하고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8명을 동시에 단속했다.
단속은 특히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 밀집한 부산 동구 '텍사스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 업소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고 또 다른 업소에서는 관광비자 등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마사지업을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 업소와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 고용·입국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불법 고용 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풍속업소 내 불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과 인권침해 문제가 오랜 기간 반복돼 왔음에도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상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풍속업소 밀집지역에서 단속과 재영업이 되풀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계속 지적돼 왔지만 구조적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불법 고용 구조를 끊기 위해 지자체의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정보 공유, 편법 영업을 가능하게 한 상권·건축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선, 외국인 여성 대상 상담·지원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속 실적 발표에 그칠 경우 취약한 처지의 여성만 처벌·강제출국 위험에 내몰리고 실제 책임이 있는 업주와 행정조직은 또다시 책임을 비켜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인 여성의 노동과 몸을 소비하는 풍속업소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이 '일회성 쇼'가 아니라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눈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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