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30대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30대) 경사는 최근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만남을 가진 뒤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소개팅앱을 계기로 여러 여성을 만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추가 불법촬영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을 가진 집단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감시체계 부실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관이라는 공적 지위가 가지는 책임이 무겁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직 내부의 윤리 기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소개팅앱 등 사적 만남이 범죄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촬영 여부와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조직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증거 보전과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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