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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단지 밖' 기업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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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단지 밖' 기업까지 확대 지원

20인 이상 고용 기업…상,하수도 요금 중 하나 선택해 50% 감면

▲ 보령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넘어 개별입지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령시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보령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넘어 개별입지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한정돼 제공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개별입지 기업에게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개별입지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상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 중 하나를 선택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별입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입지 기업들도 단지 입주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기업 지원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특히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입지 기업의 기업인들은 "단지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라며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며, "새로운 지원 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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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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