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무안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 후 차량 내 시신을 은닉했다가 범행 4개월만에 붙잡힌 남녀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혐의로 50대 남성 B씨, C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16일 자정 무렵 전남 목포시 모 고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내 숨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중 D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범행 전날인 5월15일 오후 무렵 D씨를 불러내 함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목포 일대 등을 돌며 D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정을 넘긴 다음날 새벽 무렵 목포 일대 한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D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3명은 D씨가 숨지자 차량 내 시신을 방치한 채 남성 중 1명이 거주하는 자택인 무안 소재 한 공터에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신 부패 등으로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시로 돌아가면서 차량으로 가서 상태를 살피고, 소독 등 작업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범행에 가담한 남성 중 1명이 범행 후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면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4개월여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살인 동기나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진술이 서로 달라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부검 의뢰 및 통신 기록 확인 등 여러 조사 결과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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