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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중처법으로도 현장 안 바뀌어, 기업에 실질적 부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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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중처법으로도 현장 안 바뀌어, 기업에 실질적 부담 줘야"

중처법 유죄 법인 평균 벌금 7280만 원으로 제재 효과 '미미', 사업장에 최대 100억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반복적인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레시안DB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반복적인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처벌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올해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지만 사망사고 건수는 4.5%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처법의 낮은 실효성 원인 중 하나로 ‘법인의 낮은 벌금수준’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중처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50개 법인의 평균 벌금액은 7280만 원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이 형사처벌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동시에 3명 이상 사망, 1년 내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기업 규모·매출·위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재해예방기금으로 편입돼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재투자된다.

장 의원은 “중처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멈추지 않는 것은 기업들이 ‘벌금보다 싸다’는 계산 아래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강력한 재정제재를 통해 안전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는 예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회적 참사”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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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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