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는 25일 "순천시의회 공청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매체의 허위사실 조작 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시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2일 순천시 의회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 순천시 직원과 시민들 간의 난투극으로 묘사한 제목으로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당시 보도가 각종 매체를 통해 앞뒤 싹둑 잘라먹고 필요한 부분의 동영상만을 올린 사실에 대해 우리 노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다분히 우리 시 공무원들을 악의적으로 불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정신없이 임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 가해지자, 이를 저지하고 장내 안정을 위해 시민을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백주에 국민에게 주먹질로'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오보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인 것은 정치인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심판받으면 될 일을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는 허위 사실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하여 숨도 못 쉬게 옥죄고 있다"며 "몇몇 언론은 마치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집단인 것처럼 조작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와 소속 공무원들은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고소, 고발 등)를 동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악의적 가짜뉴스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리 현장 공무원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해당 매체는 이번 사건 관련 허위사실 조작 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언론인과 정치인은 의혹을 빙자한 무분별한 자료요구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시 집행부는 악성 민원 발생 때 신속한 차단과 직원 대응조치를 위한 녹음, 영상 촬영 등을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순천시의회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25일 공청회 관련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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