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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인근 주민 4만여 명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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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인근 주민 4만여 명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총 136억 7000만 원 규모

수원특례시는 수원군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총 136억 7000만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을 비롯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 중인 모습. ⓒ프레시안 DB

이어 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완료한 뒤 5월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최초 결정 통지를 실시하고,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총 4만 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 보상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인 내년 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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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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