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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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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 바뀐다

대전시, 두 자녀 이상·막내 18세 이하 조건으로 대상 넓혀, 약 5000가구 추가 수혜 예상

▲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사업 홍보물 ⓒ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도입돼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받았다.

현재까지 발급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 중인 혜택우대업체는 633곳에 달한다.

대전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약 5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꿈나무사랑카드’의 주요 혜택은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50% 할인, 다자녀우대업체 최대 50% 할인 등이다.

신청은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우대업체로 참여하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우수 참여업체는 대전시장 표창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콜센터나 각 구청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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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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