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은 오는 9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각종 시험 응시료 결제에도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해당 항목에 한해 경기도 전역에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경기도 및 카드사 협의를 통해 9월부터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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