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보고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횟수, 불응 사유, 피의자의 신분과 경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지난 3월 8일 석방되며 출국금지도 해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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