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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특검법 위헌성 중대" vs 특검 "신속한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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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특검법 위헌성 중대" vs 특검 "신속한 재판 요청"

특검팀, 尹공판 첫 출석…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직접 안 하고 특검팀 인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내란 사건 재판을 이첩받은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초반부터 내란특검법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특검법(내란특검법)은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또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만 허용됐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 특검법은 다른 목적에 따라 지정됐고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제정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는 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데, 사법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는 우리 법상 (수사) 대상이 불분명해 변호인을 수사할 수 있다고 심히 우려된다"고 거듭 특검법을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의해 특검보에 임명돼 특검 지시에 따라 공소 유지를 시행하겠다"며 "향후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길에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내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고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또 '경찰에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것인지',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지', '김건희 여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지' 등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문제도 경찰이 아닌 특검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오는 26일 인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특검 몫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다만 그간 수사에 참여해 온 경찰 수사관 31명은 26일부터 특검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어간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특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특검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난 7개월간 활동해 왔던 특수단은 오는 26일 사실상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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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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