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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청구에 "위법행위"…법원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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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청구에 "위법행위"…법원에 의견서 제출

"절차적 정당성 결여…특검으로부터는 소환 통보 받은 적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로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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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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