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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일여고·충남방적 '공포체험 성지' 오명… 경찰 합동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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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일여고·충남방적 '공포체험 성지' 오명… 경찰 합동 점검 나서

대전유성경찰서, 2016년 사망사고 이후 무단 출입 이어져…"출입 시 형사처벌"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의 폐교 부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공포체험 성지’로 회자되면서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경찰과 관리업체가 합동점검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의 폐교 부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공포체험 성지’로 회자되면서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경찰과 관리업체가 합동점검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2016년 8월에는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일대를 방문했던 32세 남성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저수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당시에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령체험’ 장소로 잘못 알려져 있었고 무단출입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가 이어지자 대전유성경찰서가 13일 오전 옛 충남방적과 충일여자고등학교(폐교) 부지를 관리 중인 업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무단침입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포체험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이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철조망과 펜스가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충일여고 내부에는 동작감지센서 및 경보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또한 학교 내 계단을 비롯한 주요 진입로는 모두 철조망으로 폐쇄된 상태이며 경비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관리업체 관계자는 “충일여고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잘못된 입소문으로 인해 ‘공포체험 장소’로 인식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는 외부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으며 무단침입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대전유성경찰서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범죄예방 현수막 추가 설치 및 시설물 보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유성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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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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